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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성실히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를 더 쳐주는 돈입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 = 주 20시간 이상
- 이 경우, 주휴수당으로 하루치(4시간) 급여를 추가로 받아야 함
▶ 조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는 알바, 불법입니다
가끔 "너는 알바니까 안 줘도 돼"라는 말을 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썼든 안 썼든,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니까 괜찮다" → 관계없습니다.
"너는 단기 알바라서" → 상관없습니다.
"출근 빠지면 안 줘" → 주휴 조건만 충족하면 무관합니다.
주휴수당 못받았을 때 신고 방법
1.먼저 사업주에게 말해보기
우선 부드럽게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혹시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나요?”
대화 증거는 꼭 저장해두세요 (문자, 카톡 등).
2.그래도 지급 거부 → 노동청 신고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할 것들
- 출퇴근 내역 (사진/캡처/메모 앱 등)
- 급여 내역 (통장 입금기록 등)
- 근무일정 캘린더, 카톡 대화 등 자료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만 신고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노동청 신고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
- "임금체불 진정신청" 선택
-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이름/알바한 장소/업주 정보 입력
- 일한 날짜와 금액 적기
- 증거자료 첨부 (선택)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해당 지역 노동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 전국 고용노동청 찾기: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내
신고한다고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노동청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또한 보복성 해고나 불이익이 생기면 별도로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학생이라서”, “알바라서”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것이, 건강한 노동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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