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신검) 면제 및 보충역 기준 정리
병역 판정검사는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1~7급 등급이 부여되며, 이 중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6급(면제)을 받으면 군대에 가지 않거나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병역 판정 등급 및 차이점
병역 판정검사는 신체 건강, 정신 상태, 특정 질병 등을 기준으로 1~7급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 병역 처분 설명
1~3급 | 현역 | 정상적으로 군 복무 수행 |
4급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공익) 또는 대체 복무 |
5급 | 전시근로역 | 평상시 면제, 전쟁 시 근로 복무 |
6급 | 병역면제 | 군 면제(전시에도 복무 없음) |
7급 | 재검 | 질병 등으로 인해 재검사 필요 |
2. 4급(보충역) 판정을 받는 방법
4급 보충역은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가 어렵지만, 사회복무요원(공익) 근무는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신체 질환으로 4급 받는 기준
다음 질환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정신과 질환
-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신 질환
- 6개월 이상의 치료 기록이 필요하며, 입원 이력이 있을 경우 5~6급 가능
-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 중일 경우 4급 판정 확률 상승
②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 척추측만증(코브 각도 20~40도)
-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
- 평발(심한 경우), 족저근막염 등 보행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
③ 시력 및 안과 질환
- 교정시력 한쪽 0.1 미만 또는 양쪽 0.3 미만
- 녹내장, 황반변성, 심한 색맹·색약
- 라식·라섹 후 시력저하 지속
④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 고혈압(약 복용 필수, 160/100 이상)
- 천식, 폐기종, 심부전 등
- 부정맥(심한 경우)
⑤ 소화기 및 내분비 질환
-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UC) → 대부분 4급
- 당뇨병(경도~중등도)
- 위 절제술을 받은 경우
⑥ 기타 질환
- 고도비만(BMI 35 이상)
- 청력 장애(난청 한쪽 40dB 이상)
- 신장 결석, 간질(뇌전증) 등 만성질환
(2) 특정 신체 조건으로 4급 받는 방법
- BMI 35 이상(고도비만)
- BMI 16 이하(심한 저체중)
- 키 141~146cm → 4급 보충역
- 좌우 팔·다리 길이 차이가 5cm 이상이면 가능
3.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 방법
5급 전시근로역은 평상시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며, 전쟁 시 근로 복무만 수행하는 등급입니다.
(1) 정신과 질환으로 5급 받는 경우
- 조현병, 조울증(양극성 장애), 심한 공황장애
- 자살 시도 이력이 있거나 정신과 약물 복용이 필수적인 경우
- PTSD, 강박증(일상생활 어려울 정도일 경우)
(2) 신체 질환으로 5급 받는 경우
- 중증 당뇨병(인슐린 치료 필수)
- 허리디스크 및 척추측만증(각도 40도 이상)
- 녹내장, 망막박리 등 실명 가능성이 있는 안과 질환
- 청각 장애(한쪽 60dB 이상, 양쪽 40dB 이상)
- 심장질환(심부전, 협심증 등)
- 신장 질환(투석 치료 필요)
(3) 신체 조건으로 5급 받는 방법
- BMI 37 이상(초고도비만)
- BMI 14 이하(극심한 저체중)
- 키 140cm 이하(6급 가능성도 있음)
- 양쪽 청력 60dB 이상(난청)
4.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방법
6급은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등급으로, 전쟁이 나더라도 복무 의무가 없습니다.
(1) 정신과 질환으로 6급 받는 경우
- 조현병, 심각한 조울증
- 장기간 정신과 입원 이력이 있거나 치료 불가능한 경우
- 심각한 발달 장애(자폐 스펙트럼 장애 포함)
(2) 신체 질환으로 6급 받는 경우
- 투석이 필요한 신장 질환
- 심부전, 말기 암 환자
- 전신 마비, 사지 절단
- 실명(양쪽 시력 0.06 이하)
- 청각 장애(양쪽 90dB 이상, 농아 수준)
(3) 신체 조건으로 6급 받는 방법
- BMI 40 이상(병적 고도비만)
- BMI 13 이하(병적 저체중)
- 키 140cm 이하
5. 4급·5급·6급을 받기 위한 전략
(1) 병원 기록을 꾸준히 유지
- 진단서, 소견서, 치료 기록이 필수
-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기록 유지
- MRI, CT 등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2) 체중 조절 전략
- BMI 35 이상(4급), BMI 37 이상(5급), BMI 40 이상(6급)
- BMI 16 이하(4급), BMI 14 이하(5급), BMI 13 이하(6급)
(3) 정신과 치료 기록 확보
- 6개월 이상 정신과 약물 복용 및 진료 기록 필수
- 자살 시도 이력 기록 유지
(4) 디스크·척추측만증 확인
- MRI 촬영 후 판독받기
- Cobb’s angle 20도 이상 → 4급, 40도 이상 → 5급
병역 면제나 대체 복무를 희망한다면, 먼저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병원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검사에서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병역 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복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을 경우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지만, 5급(전시근로역)은 평상시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전시에만 근로 소집됩니다.
따라서 5급을 받으면 사실상 군 복무를 면제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6급(병역면제)을 받게 되면 전시 상황에서도 군 복무 의무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병역 판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병무청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병역판정 기준을 비교하여 어떤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병원 진료 기록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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